제주지역 골프장 20여곳서 범행
1개당 200원에 팔아 3000만원 챙겨
한밤중에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15만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인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물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C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연못에 빠진 골프공 15만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관리가 소홀한 심야시간 골프장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건져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부터 A씨 뒤를 쫒아 지난 2일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꾼인 C씨 등에게 1개당 200원에 팔아 모두 3,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공을 사들인 C씨 등도 상태가 좋은 공을 10개에 1만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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