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당헌 80조 쟁점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절차상 하자’ 여부를 놓고 양측이 맞붙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4일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의 해석과 예외 인정을 위한 당무위원회 의결 과정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가처분을 신청한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고, 예외 규정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서면 출석 및 서면 결의에 대한 의결이 생략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개인적 수사와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 소집과 의결은 당헌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되면 업무처리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주장과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2일 위례ㆍ대장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를 열어 해당 기소가 당헌 80조 3항이 규정하는 예외 사유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며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같은 달 권리당원 겸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325명은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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