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출소 5개월 만에 잔혹 범행
사회구성원과 어울릴 기회 줄 수 없어"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영진)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B(6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악감정으로 범행한 건 아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다 주변인에 저지당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38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중 28차례가 폭력 전과인 점도 양형 요소로 삼았다. 특히 2011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과 2021년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이런 범행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잔인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소 5개월 만에 거리낌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질러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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