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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전 부인에 불 지르고 투신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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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전 부인에 불 지르고 투신한 60대

입력
2023.05.04 14:38
수정
2023.05.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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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심정지·전 부인 중태

4일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중년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4일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중년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남중동 한 원룸 건물에서 A(62)씨가 전 부인인 B(42)씨 몸에 불을 지르고 원룸 밖으로 투신했다. 이 불로 B씨는 온 몸에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년 전 이혼한 사이로, 지난달 7일 가정폭력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처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미리 준비한 인화 물질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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