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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혐의 수사 받던 의사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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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혐의 수사 받던 의사 돌연사

입력
2023.05.04 10:10
수정
2023.05.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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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북의 한 병원휴게실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으나 사망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의 한 의사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돌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경북의 한 병원 휴게실에서 의사 A씨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은 “오전 진료를 마친 원장이 ‘잠시 쉬겠다’며 휴게실로 향했고, 2시간 정도 간헐적으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며 “오후 진료시간이 다 됐는데 인기척이 없어 휴게실에 들어가 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북의 거주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집에선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체내에서 마취제나 우울증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마약류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마취제로 주로 쓰이는 케타민은 환각증상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해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사용하던 케타민을 빼내 2, 3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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