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국민의힘도 통과시키겠다 했던 사안"
금고 이상 형에 면허 박탈 "다른 전문직과 같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명분이 뭐가 있을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또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지금 정책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도 통과를 시킬 때 참석을 했던 법안인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건지…”라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찬반 의견을 중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 정치의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며 책임론을 부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의사들 면허와 관련한 면허법에 관심이 더 많다.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그는 “그것(간호사 단독 개원)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간호법 어디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또 단독 개원을 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의사가 교통사고만 일으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은 주로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것까지만 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변호사라든가 다른 전문직과 똑같은 규정”이라며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추가적인 어떤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경미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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