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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정직처분' 직원 내부망 접근 제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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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정직처분' 직원 내부망 접근 제한 나선다

입력
2023.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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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살인사건 후속대책 차원
개인정보처리지침에 1개항 신설
"접근 제한 조치 제도 근거 마련"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안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안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가 직위해제자와 정직처분자에 대한 내부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예규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역무원 살인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를 사전 예고했다. 현행 개인정보처리지침 제67조는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 △변경 및 말소 기록 보관 △개인정보취급자 사용자계정 발급 △비밀번호 작성 규칙 수립 △비밀번호 오입력 시 접근제한 등 6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는 각종 비위 등으로 직위해제되거나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신설되는 7항에는 "인사담당부서는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에 접근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건 직후 즉시 지침을 만들어 직위해제자가 내부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이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사규재개정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당시 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후, 자신을 휴가자라고 속여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증산역 등에서 수차례 피해자 근무지와 집 주소 등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정보를 조회한 전주환은 사전에 도구 등을 준비해 신당역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서울시는 사건 직후 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자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전주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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