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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부인하더니 황제수영 사실로…고개 숙인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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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부인하더니 황제수영 사실로…고개 숙인 파주시장

입력
2023.05.03 16:12
수정
2023.05.03 17:01
0 0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운정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 이들이 수영을 하던 시간은 1부 타임이 끝나 일반 시민들이 모두 나간 뒤라, 황제 수영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운정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 이들이 수영을 하던 시간은 1부 타임이 끝나 일반 시민들이 모두 나간 뒤라, 황제 수영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시가 민간 위탁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일 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 소유의 민간위탁 수영장(운정스포츠센터)에서 올해 1월~3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까지 받았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 보낸 뒤 1시간마다 진행하는 점검시간에 둘만 남아 수영장을 이용했다.

실제 관련 영상 등에는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이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 강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수영장 회원증 발급과 관련해 목 시의원이 김 시장 대신 신청과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영장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000원이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징계가 뒤따르진 않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머리를 숙인 김 시장은 당초 '황제수영'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를 부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습 직후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10분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라며 “‘황제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수사)을 담아놓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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