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아동수당' 연간 40만원
만 18세 이하 1,969명 대상

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해 마련한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이 열렸다.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햇빛연금' 수익 대상을 아동으로 확대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햇빛연금을 아동에게 확대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안군은 "101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3일 압해읍 신안군민체육관에서 태양광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햇빛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1,969명이다.
전날 열린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에는 특별프로그램으로 ‘내가 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그림대회도 열렸다. 신안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기와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총 85개 작품이 제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전체 아동에게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이를 실현하도록 해준 협동조합 연합회 등에 감사하다"며 "햇빛아동수당이 신안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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