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 36명 불구소 기소
다단계로 5200억 원 판매해
상장된 주식은 하나도 없어
상장 가능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된다고 속여 4만6,000여 명에게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하거나 중계한 비상장주식 금액은 5,000억 원이 넘는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업체 회장 A(6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 도시 5곳에서 이른바 ‘판매본부’를 차린 뒤 투자자들을 모집해 싼 가격에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최대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 등이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면서 업계에서 공신력 있는 투자 컨설팅 회사인 것처럼 속였다.
또 전국적 조직망을 자랑하고 유튜브 투자 정보 영상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사도록 권유했다. 영업조직은 한 투자 관련 업체 대표가 유튜뷰에 출연하면 ‘선플달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A씨 일당은 미인가,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로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춰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 전국 5개 본부에 소속된 500명 이상의 판매원이 5,284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4만6,500명에게 팔았다.
투자 종목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종목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이들이 판매한 장외주식 가운데 상장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이들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 각종 대출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동원해 투자했지만 현재 이 종목들은 당초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대부분은 60대였다. 이들 업체 주요 임원들은 최대 월 3,000만 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투자자 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썼다.
박현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부동산, 계좌 등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 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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