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경제단체, 엄정한 감사 촉구
강원도, 10명 투입 인허가 과정 검증
강원 동해지역 시민단체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인 남모(62)씨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억찬 동자청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3일 "남씨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며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10명을 투입,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국제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이 지난 2018년 11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위, 사업지구를 분할한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2018년 동해이시티가 망상 제1지구 전체 토지(340만 887㎡) 가운데 52.7%에 해당하는 179만 1,853㎡를 소유하자,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동해이시티는 나머지 토지수용을 위한 공탁금 202억 원을 지난해 8월 3일까지 예치하지 못해 망상 제1지구 사업은 멈췄다. 범대위는 또 동자청이 지구면적을 6.39㎢에서 3.91㎢로 축소하고, 3개 지구로 쪼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도 감사위는 당시 인허가 관계를 파악해달라는 입장을 동해시에 요청했다. 어떤 법적 해석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남씨가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10여 년간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허송 세월만 보내 사유재산 사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동해시민의 망상개발의 희망을 무너뜨린 업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