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적용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경유 90억 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경유는 가짜는 아니지만 10억 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석유사업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구속된 5명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20억 원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2억7,000만 원대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충청지역 6개 주유소에서 6개월에서 1년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판매한 무자료 경유는 모두 90억여 원이며, 탈세 금액은 1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혐의로 송치한 화성시 소재의 한 주유소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경유의 출처에 관해선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료 거래로 과세대상을 은폐하고 명의상 대표들에게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체납되게 해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판매가를 교란해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 등 유류시장 유통질서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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