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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창구 ‘구독형 SNS'… 경찰,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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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창구 ‘구독형 SNS'… 경찰, 특별단속 착수

입력
2023.05.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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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없고 성인인증 취약
3일부터 10월까지 단속 예정

온라인에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경찰청 제공

온라인에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경찰청 제공

온라인에서 인플루언서(영향력이 큰 사람)나 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자)의 콘텐츠를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 플랫폼이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경찰은 10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불법 성영상물 제작ㆍ유통 행위에 대해 전국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구독형 SNS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계정에 사진ㆍ영상 등을 올리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유료로 구독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다.

구독형 SNS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별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인인증 절차도 엄격하지 않아 범죄에 취약하다.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이곳을 불법 성영상물 유통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성관계 영상 106개를 제작, 구독형 SNS에 게시한 뒤 트위터에 이를 광고한 부부를 검거해 범죄수익 2억400만 원을 환수했다.

특히 영상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는 등 성착취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21개를 만들어 구독형 SNS에서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받고 유통한 남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ㆍ환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 성영상물을 삭제ㆍ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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