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대표 2명도 기소
4200억 원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받아
불법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 원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 전직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A저축은행 전 주택금융팀장 B(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경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C(51)씨와 D(41)씨 등 대출 브로커 2명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축은행에 다니면서 C씨 등이 신청한 불법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대출 희망자 모집 법인을 각각 설립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총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C씨와 D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불법 대출의 대가로 B씨에게 총대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달했다.
C씨 등이 설립한 대출 희망자 모집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다. 지점이 많지 않아 대출 희망자 모집에 한계가 있는 저축은행의 운영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C씨와 D씨가 A저축은행에 2,700명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총 4,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전히 주택가격의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대출 혐의(사기·배임)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조사 중 알선수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 등의 집과 사무실,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 관계를 기초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제도적 허점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저축은행을 이용한 불법 대출의 실체를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대출 추가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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