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본 뒤 통과한 사람만 도박장 데려가
충남 일대 야산을 돌며 억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 등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도박에 참가한 5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해 온 4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은 2월 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등지의 야산 10여 곳을 돌며 천막을 설치하고, 시간당 20~25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억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 개설·운영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챙긴 돈이 조직폭력배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선후배 관계로 함께 도박한 전력이 있는 A씨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거쳐 도박 참여자를 선별했다.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하고, 면접을 본 뒤 통과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들은 도박 참여자 가족의 신고로 결국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자신의 가족이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도박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이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의 영상을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1억2,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 만큼 각별히 유의하고, 조직폭력배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