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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모든 것 가져가는 압수수색,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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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모든 것 가져가는 압수수색, 인권침해 심각"

입력
2023.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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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법관들,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논의
"나쁜 사람 처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논리 만연"
검찰은 "법원이 수색 자체를 통제해선 안 돼" 반발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임명수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임명수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대면심리 절차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장전담판사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의 인권 침해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법원이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전국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압수·수색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정훈 울산지법 부장판사 주재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이도행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형사지원심의관 정재우 판사가 발제를 맡아 압수수색 관행의 문제점과 규칙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판사는 기업 대주주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당했던 사내 변호사 A씨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수십만 건의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선별하는 게 불가능해 사건과 무관한 친구와 나눈 비공개 대화까지 수사기관에 입수됐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를 두고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으로 이런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검찰이 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제기해 온 비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수사 밀행성을 해친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라며 "대면심리 대상은 통상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색 대상을 집행계획에 특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든 영장 발부 시 검색어 등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검색어의 범주와 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압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색(탐색)을 압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전자정보가 저장돼 있는 위치나 방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장치의 탐색을 막는다면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압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절차 진행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절차가 길어질수록 수사정보가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고 있다는 법원 지적도 수긍하지 않았다. 대검은 "피압수자가 준항고를 통해 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준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재판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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