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구속?8명 불구속 송치
온라인 채팅서 접근해 범행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11명(구속 3·불구속 8)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송치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 또 공중화장실 등으로 불러내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남성 B씨의 경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도내 모텔 등에서 장애인인 1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용돈을 빌미로 한 성매수 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다. 20대 남성 C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10여 차례 팔아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A‧B‧C씨 모두 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모두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