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및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선수·원로 체육인 지원 근거 마련
시책수립과 실태조사,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사항도 규정
임병하(영주) 경북도의원은 도내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 시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북도교육청과 시·군 및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임병하 경북도의원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적극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가 제정되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어 경북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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