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그대로 확정되면 총파업"
대학병원 전공의·교수 참여 규모 관건
복지부 "국민 건강 위해 의료현장 지켜달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이달 3일과 11일 연가투쟁과 단축 진료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17일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결과가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7일 연대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3일 오후 반나절 연차를 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의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가투쟁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이 모두 참여한다.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적인 2차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진료도 계획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과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예고됐다. 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간호법 일부 조항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 준다며 반발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의 연가투쟁과 총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들의 참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의협 비대위 측에 파업 로드맵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규모나 범위 등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을 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간호법 통과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 대신 '간호사 처우 개선법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간호법이 통과된 뒤에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도 3차 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연가투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진을 자제하고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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