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통·폐합 전 재적학생 과반 동의 구해야
대학 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학과 통·폐합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대학이 학과를 통·폐합하기 전에 반드시 재적 학생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과 통·폐합은 각 대학의 소관 영역으로 보고 있어 별도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다.
전국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재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과 통·폐합 건수는 △2020년 191건 △2021년 265건 △2022년 3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 통·폐합 등 '과감한 혁신'에 나선 비수도권 소재 대학 30곳에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경남대에서는 정치외교학과가 전혀 다른 경찰학과에 흡수돼 학생들이 전공을 무시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학과 통·폐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이라며 "학교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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