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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참변...만취 운전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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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참변...만취 운전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3.05.02 11:29
수정
2023.05.02 14:03
0 0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드러나
"한두 잔 괜찮을 줄 알았다" 진술도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배양을 추모하는 꽃과 인형, 편지 들이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배양을 추모하는 꽃과 인형, 편지 들이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운전 중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배승아(9)양을 치여 숨지게 하고, 9, 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로 차를 몰다 도로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방씨는 사고 두 시간 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점심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5.3㎞를 운전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이른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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