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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연한도 3000만 원→50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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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연한도 3000만 원→5000만 원 상향

입력
2023.05.02 14:50
수정
2023.05.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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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개정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재난적의료비의 연간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를 쓸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는 1회에 1,500만 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는 1회 투여에 8,500만 원이 든다.

기존 연간 지원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올해 기준 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다.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기존엔 외래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정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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