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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폭락 사태' 피해자 10여명, 주가조작 세력 첫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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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폭락 사태' 피해자 10여명, 주가조작 세력 첫 고소

입력
2023.05.01 17:10
수정
2023.05.01 19:03
2면
0 0

"설명 없이 신용 거래하고, 범죄 수익 숨겨"
다른 피해자도 대응 예고… '줄고소' 전망
검찰도 주범 지목 라씨 등 입건 수사 착수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촉발된 폭락 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선광,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행진 후 1주일 만이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줄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이날 이번 폭락 사태 피해자 10여 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이강 측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주식 주문 시각과 수량, 단가를 미리 정해 놓고 거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이강 관계자는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도 이달 9일쯤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대건 측이 파악한 피해금액 합계는 1,000억 원을 웃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팀은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업체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라씨 등 사건 연루자 10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내부자들끼리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를 했는지,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밝힐 계획이다.

최다원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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