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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 1878명, 피해액 31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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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 1878명, 피해액 3167억"

입력
2023.05.01 14: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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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명 검거… 서울·인천·경기남부가 절반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엄벌"

1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1,800명이 넘고 피해액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송치된 사건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1,878명이며, 확인된 피해액은 약 3,167억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기간 760여 건 수사를 통해 2,521명을 붙잡았고, 이 중 211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서울(432명)과 인천(287명), 경기남부(544명)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470건, 1,791명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는 경기 동탄에서 109명, 구리에서 42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특히 구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주범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범죄집단조직죄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방침도 이날 재확인했다.

한편,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사흘간 스쿨존을 포함한 인근 지역 음주 집중단속을 통해 총 167건을 단속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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