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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립정착금...서울시, 두 배 올려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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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립정착금...서울시, 두 배 올려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3.05.01 1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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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병원비 등 연 100만원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 20만원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지원금을 기존보다 두 배 인상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약자 가족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가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한부모 가정이다.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월 3회 가사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돕는 지원책이다.

한부모 가정 중고생 자녀 교통비와 교육비 지원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8만6,400원 지급한다. 또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던 자립정착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제공한다.

미혼모·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도 시행한다.

'고딩엄빠'로 불리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이르면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도 지급한다.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연 154만 원 이내에서 검정고시 학습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약자가족 지원 예산 1,127억 원에 더해 향후 4년간 33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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