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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 1종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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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 1종만 내면 된다

입력
2023.05.01 11:17
수정
2023.05.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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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등 공산품, 국내제조확인서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내야 하는 증빙서류가 1건으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무역업체 등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전까지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수출품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 공정도, 재료 명세서 등 여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에는 원재료 내역과 제조원가 같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가 수출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로 FTA 특혜세율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이 많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농어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유통업체가 수출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이 인정하는 18종의 서류 중 1종만 제출하면 된다. 배터리·플라스틱 제품 등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317개 공산품에 대해선 국내제조확인서만 세관에 내면 된다. 원산지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한 물건을 납품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를 제출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공급하는 농어민과 중소 제조업체의 이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국내 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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