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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도 숙직”… 제주도,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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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도 숙직”… 제주도,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

입력
2023.05.01 10:44
수정
2023.05.01 1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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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월부터 실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성별 구분이 없는 당직 근무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간다. 지난달까지 일직 근무에만 투입된 여성 직원들도 숙직 근무에 포함됐다. 제주도청 공무원 610명 중 남성 공무원 315명, 여성 공무원 295명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해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제주도청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1월부터, 서귀포시는 지난달부터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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