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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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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기소

입력
2023.05.01 11:10
수정
2023.05.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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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범행"...살인미수죄 적용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B(10)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던 B군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B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4일 오전 A군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서 A군은 "갑자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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