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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KBS 감사... "중대 위법사실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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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KBS 감사... "중대 위법사실 발견 안돼“

입력
2023.05.01 14: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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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 검증부실 의혹 "직무 유기 없었다"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 무산…김 사장 개입 없어"
김 사장 주도 불법 증거 인멸? "관련 서류 보관 중"

김의철 KBS 사장. 오대근 기자

김의철 KBS 사장. 오대근 기자

KBS를 상대로 6개월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가 '빈손'으로 끝났다. 시민단체와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김의철 사장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최고위직에 올랐다"며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KBS 소수노조와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요청한 8건 가운데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KBS 이사회의 경영 악화 계열사 부당 증자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특정 직원 해외여행 시 병가 처리 의혹 △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사유가 인정된 5건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5건 모두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김 사장이 2021년 10월 사장직에 입후보하면서 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위장전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이미 시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김 후보자의 추가 소명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기에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KBS가 추진하던 '미래방송센터 건립 계획'을 무단 중단·취소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청구인 측은 김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경영회의에 참석해 건립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관여해 재산상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사장은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 종료를 심의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3월 대선이 끝난 직후 김 사장 결재하에 KBS 내 위원회의 불법 활동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련 기록물은 KBS 본관 문서보존실에 보관돼 있었다.

감사원 "KBS 사장 임명제청 때 정당 가입 이력 확인 절차 부족"

다만,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 일부 허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정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후보자들의 정당 가입 이력을 객관적으로 조회·검증하는 과정 없이 사장을 뽑았다. 김 사장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기는 하나, 감사원은 KBS 이사장에게 정당 가입 여부 등 사장 후보자 결격 사유를 조회·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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