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서 5월 1일부터 신청
모든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지급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시책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5월부터 시행된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 신청 및 접수를 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북 출산육아수당은 신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4세까지 5년간 100만~200만원씩 연차적으로 나눠 지급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는 1세부터 6세까지 매년 100만~200만원씩 6년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태어난 도내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해야 한다. 도내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충북으로 전입한 경우엔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 시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사업지침 수립, 시군 담당자 업무연찬회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앞서 도는 충북지역 합계출산율을 현재 0.87명에서 2026년 1.4명으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민선 8기 출산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 출산육아수당이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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