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세 아들 살해 우즈베크 여성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4세 아들 살해 우즈베크 여성 검거

입력
2023.04.30 14:00
수정
2023.04.30 14:02
0 0

경찰 "범행 후 스스로 신고"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4세 아들을 살해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4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2로 전화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