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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복귀 중 다친 군인 숨졌다면... 대법 "보훈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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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복귀 중 다친 군인 숨졌다면... 대법 "보훈 대상 아냐"

입력
2023.04.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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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군병원 치료는 복귀 준비" 보훈 인정했지만
대법원 "범위 과도해 보훈보상자법 취지 어긋나"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은 보훈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하사였던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으로 올라간 뒤 숙소 건물 4층 창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을 헛디뎌 12m 높이 옥상에서 추락한 것이다.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부정맥과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2020년 6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훈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볼 수 있다며 유족들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휘관 등의 명령이나 허가로 이송된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그 직무인 병역에 복귀할 목적이기에 보훈보상대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최초 검진한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군 병원) 입원 이후 수술 직전까지 망인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며 군 병원 수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짚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옛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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