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각 징역 4년·10년 선고
판결 불복 항소 현재 2심 진행 중
입양한 10대 딸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부자가 법정구속됐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B씨에겐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5세인 C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9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 후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역시 양동생을 상대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부자는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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