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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 무시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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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 무시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04.30 10:30
수정
2023.04.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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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법 위반, 1심은 징역 1년
항소심서 징역1년 집유 3년
재판부 "역학조사 없이 일괄 자가격리 부적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후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요양원 직원이 아닌 자신은 입소자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 등이 감염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거쳐 피고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했다.

A씨는 2020년 8월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이틀 뒤인 14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같은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또 이튿날에는 B씨 요양원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요양원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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