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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정시장 '블라인드 경매' 시행...서울 가락시장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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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정시장 '블라인드 경매' 시행...서울 가락시장 이어 두 번째

입력
2023.04.30 14:20
수정
2023.04.30 1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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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찰자 정보 비공개...최고가 낙찰
부정거래 사전 방지...투명성·공정성 강화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공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공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응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블라인드 경매'가 도입된다. 서울 가락시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대전시는 경매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블라인드 경매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해 발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경매는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를 진행할 때 응찰자 정보(중도매인 고유번호)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최고가격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매매 방식이다. 경매사가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특정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부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시는 6월까지 경매시스템 개편,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경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블라인드 경매가 시행되면 경매사의 부당한 경매 개입이 억제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시장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익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 도매시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블라인드 경매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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