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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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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입력
2023.04.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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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참여해 연속 3년 이상 인정을 받은 20개 기업·기관의 주요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의 2019년~2022년 인정제 추진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 방안 논의와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전체 인정 기업·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20개의 인정기업·기관은 ▲[대기업] 현대오토에버·롯데캐피탈·KB손해보험·효성·포스코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에스티오·마중물대리·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사회적경제기업] 문식품 ▲[소상공인] 별품꽃 ▲[의료기관]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중앙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해양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지방공공기관] 광명도시공사·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인천관광공사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404개의 기업·기관이 인정심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정 기업·기관의 명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정심사는 ESG 요소에 기반한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윤리경영’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인정지표를 기준으로 조직의 사회공헌 수준을 진단하여 심사한다.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6월 26일 시행공고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지역심사→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인정받은 기업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보증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 부보율 우대 및 보험료 할인 ▲농협은행·DGB금융그룹 - 대출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무료컨설팅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률자문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보증료 할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 – ISO 인증 심사 및 ESG 경영수준진단 비용 할인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김성이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파트너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민간과 공공 그리고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을 발굴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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