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서류 무단 반출로 30일 출석정지
징계 표결 들어가자 SNS 생중계하며 항의
"의사 진행 방해했다" 또 30일 출석정지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40)의원이 의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자신의 징계 표결 과정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했다가 또다시 징계를 받았다.
28일 중구의회는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김효린 의원의 의회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한 달여 전 자신의 징계 표결이 이뤄질 때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이날 또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고 구청 산하 기관에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의회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회의장을 찾아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안 처리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다.
중구의회는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징계안을 상정했다.
한편, 김 의원이 처음 받은 의회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최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첫 징계 때 “자료를 열람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첫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의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