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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발이'로 70대 치어 숨지게 한 8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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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발이'로 70대 치어 숨지게 한 80대 구속

입력
2023.04.28 09:47
수정
2023.04.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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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 원주=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원주=연합뉴스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령으로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위험천만한 운전으로 회복불가능한 중대 피해를 냈다”며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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