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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혐의 또 유죄 확정...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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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혐의 또 유죄 확정...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써

입력
2023.04.28 07:08
수정
2023.04.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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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악플러 고소 변호사비로 지출
가상화폐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중

불법 주식거래와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주식거래와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이번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그의 동생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동생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출금해 이 중 8,500여만 원을 고소 한 건당 33만 원씩 선임료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회사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변호사 비용 지급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사 비용 지출이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용 지출 이전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에도 가상화폐(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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