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로 제정도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는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게 된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용어는 '과거 유물' 또는 '재화'의 느낌이 강하다.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뜻한다.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제정된 이후에는 유산이란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제정안에는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은 1995년 12월 9일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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