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800여 곳 참여… 상호금융 추가
시행·시공사 손실부담, 인센티브 방안 담겨
"리스크 가능성 적어… 방파제 역할 기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된다. 약 3,800곳에 달하는 금융회사가 이번 협약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향후 부실 우려 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신규 자금 지원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권 협회와 함께 'PF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음 제정·가동된 이후 올해 14년 만에 전면 개편을 거쳐 재가동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의 PF대출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 상호금융권도 이번 협약에 참여하면서 총 3,780여 금융회사로 규모를 키웠다.
대주단 협약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 중 복수의 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곳에 적용된다. 대상은 3개 이상 금융회사가 참여한 채권액 100억 원 이상의 사업장이다.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금융회사들은 다시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할 수 있다. 만기연장은 3분의 2의 동의만 필요하다.
이번 협약에는 대주단의 지원을 받은 시행·시공사의 손실분담원칙도 담겼다. 금융회사들이 만기연장이나 원금감면 등을 제공하는 만큼 시행·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사들이 일정 부분 이자 등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시공사에 그 정도의 손실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협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 등 채권 재조정을 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하거나, 신규 자금 지원의 경우엔 업권별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채권 재조정·신규 자금 지원 시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 면책 방침도 명확히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PF대주단 협약이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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