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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서, 5월부터 해당 없는 입국자는 안 쓴다

입력
2023.04.27 16:09
수정
2023.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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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당겨... 내수 활성화 대책
7월부터 휴대품 관세 납부, 모바일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사람은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신고할 휴대품이 있든 없든 모든 입국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지나가면 된다.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ㆍ햄ㆍ과일류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 대상 물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는 지금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게 된다.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시기는 당초 7월이었으나,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300만 명의 여행자가 신고서 작성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부터는 과세 대상 물품 신고와 세금 납부가 편해질 전망이다.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입국 때 공항에 있는 ‘QR 리더기’에 읽히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와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 단속에 집중하고,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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