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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상여금' 영향에 실질임금 하락세 10개월 만에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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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상여금' 영향에 실질임금 하락세 10개월 만에 멈췄다

입력
2023.04.27 18:00
수정
2023.04.27 18:05
0 0

물가상승률 증가폭 조금씩 줄어들어
올해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가능성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올해 2월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1년 가까이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이 중단됐다. 상여금과 보너스 등 특별임금 지급 기간이 2월에 몰린 영향이다.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하면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 올해는 실질임금이 증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살아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평균 명목임금은 390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 상승했다. 2월 물가상승률 4.8%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53만4,000원으로 0.7% 올랐다.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2.2%) 이후 10개월 만이다.

실질임금 증가는 지난해까지 연초에 주로 지급됐던 상여금 등 특별임금이 올해는 2월에 지급된 영향이다. 특별임금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1, 2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올해 1, 2월 은 389만8,000원으로 지난해(400만8,000원) 대비 2.7% 감소했다. 코로나 충격이 강했던 2020년 1, 2월 실질임금 상승률(-2.2%)보다도 낮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 2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난 영향이 컸다"라며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기저효과와 특별급여 감소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된 것은 희소식이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 2월 4.8%, 3월 4.2%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다. 특히 3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다. 정 과장은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3%대를 전망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이를 상회한다면 전체 실질임금 상승률도 지난해처럼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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