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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구제 사각지대 없게 촘촘히 보완하길

입력
2023.04.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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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은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매수를 원치 않으면 공공이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도 지원한다. 수개월을 방치하다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진 후에야 나온 대책이라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가 특별법에서 제외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모든 사기 범죄를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다 해도, 구제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전세사기임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정부의 책임 방기다. 무엇보다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6가지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모호한 기준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엄격한 요건 탓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구리,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여야는 정쟁을 접고 법안을 촘촘히 보완해 내달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특별법을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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