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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확정... 전국 18.63% '역대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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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확정... 전국 18.63% '역대 최대폭 하락'

입력
2023.04.27 14:49
수정
2023.04.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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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0.71% 가장 많이 떨어져
보유세 크게 줄 듯... 2020년 수준
'펜트하우스청담' 공시가 전국 1위

사진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사진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올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하락했다. 집값 하락기에다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해보다 12.6% 감소한 총 8,159건이 제출됐다 .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가 추가로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잠정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더 낮게 확정됐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도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더 내린 17.32%를 기록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복지 수급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을 보인 데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아지면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20년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4,499만 원이다. 서울이 4억9,76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2억7,896만 원, 경기 2억5,905만 원, 부산 2억24만 원, 대전 1억8,889만 원, 대구 1억8,880만 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상위 10개 단지도 공개했다. 1위는 162억4,000만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청담' 407㎡다. 이마저 작년보다 6억5,000만 원 하락한 것이다. 이어 △나인원한남 244㎡(97억400만 원) △한남더힐 244㎡(83억3,700만 원) △파르크한남268㎡(82억900만 원) 등 용산구에 위치한 단지들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시 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6월 말에 조정, 공시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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