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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면식 없는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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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면식 없는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4.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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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남성 살인
말리던 여자친구에게도 흉기 휘둘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옆구리, 왼쪽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며 “더욱이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도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살인과 상해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2년 10월 2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거리를 지나던 A(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여자친구 B(3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조씨는 당시 A씨와 B씨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지난 19일 “조씨의 범행은 인정되나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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