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수석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인사들 중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응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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