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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년 끌다 불송치한 대리 수술 사건… 檢 석 달 만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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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년 끌다 불송치한 대리 수술 사건… 檢 석 달 만에 뒤집었다

입력
2023.04.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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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경찰이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의 한 비뇨기과의원 관계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 등 4명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경찰이 무려 3년간 수사 끝에 내린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3개월 만에 뒤집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박성민)는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 등과 짜고 대리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고령인 A씨가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렵고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게 결정적이었다. 대리 수술은 A씨 의사 면허를 앞세워 병원 운영을 했던 B씨와 의료 기기를 납품하는 D씨가 맡았다. A씨 역할은 수술방에 들어가 서 있는 게 전부였다. 대리 수술이 합법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였다. B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2020년 11월까지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 등의 수술을 시행해 1억6,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의 대리 수술 행각은 2019년 11월 환자 1명이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 측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꼬리가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관련자들이 대리 수술을 완강히 부인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결국 수사 착수 3년 만인 지난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사건은 검찰이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내자, 검찰은 사건 검토 끝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출장 조사와 A씨 등과의 대질 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서·진료기록부 분석을 거쳐 보완 수사 3개월 만에 A씨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 수술 피해자 중 일부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하거나 다른 장기로 세균이 감염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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