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사고 유발 혐의자 109명 적발
과실 높은 차량 골라...1,581건에 84억 챙겨
"표적 안 되려면… 방어운전 생활화 필수"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운전자 A씨. 진출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려던 순간 뒤차가 순식간에 따라붙으며 추돌사고를 당했다. 차선변경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해 뒀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차로변경 시 과실비율은 7대 3으로, 원칙상 A씨의 과실비율이 뒤차보다 높은 상황. A씨는 자신이 보험사기 일당의 표적이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벌인 사고 건수만 무려 1,581건에 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84억 원에 이른다. 이들 일당은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고의사고 수법으로 진로변경이 951건(60.2%)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점을 악용해, 진로변경 중인 앞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험사기 일당은 실선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진행 중 진로변경 등 과실이 더욱 명확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교차로 진행 차량 역시 보험사기 일당의 주된 범행 대상(13.3%)이 됐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는다든지, 회전교차로를 돌면서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후진주행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경우(6.3%)도 적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나 신체를 부딪히는 수법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배달원·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직장동료와 함께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추돌하는 등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수사 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블랙박스 설치 및 기록 보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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