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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도 전과 가능하게...학사 운영, 대학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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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도 전과 가능하게...학사 운영, 대학 자율에 맡긴다

입력
2023.04.26 17:58
수정
2023.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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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 논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령상 2학년 이상에만 허용됐던 전과가 대학 자율에 맡겨져 1학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도 앞으로는 대학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대학이 학생‧산업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 기본적인 내용만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2학년 이상만 가능한 전과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언제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전과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는데,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 폐지 △지방 전문대에 한해 성인학습자 선발 정원 비율 제한 폐지 등도 검토한다.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와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도 해소한다. 교육부는 전문대와 통합한 일반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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